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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합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6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청수전자로부터 52억 200만 원의 휴대전화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수전자로부터 52억 200만 원의 휴대전화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종결보고서, B 2010. 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D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단,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