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3 2019고단2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B’이라는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당신의 계좌를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용으로 사용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2. 21.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E조합 통장사본(A), H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