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새벽일을 나가던 고령의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자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