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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9 2019고단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3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8』 피고인은 ‘F’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가입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위 상품 고객을 상대로 상품 가입 사은품으로 지급된 돈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품 가입 사은품인 돈이 전산실수로 적게 지급되었다. 반환하면 다시 제대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번호: I)로 5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177』 피고인은 ‘F’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가입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위 상품 고객을 상대로 상품 가입 사은품으로 지급된 돈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품 가입 사은품인 돈이 잘못 지급되었다. 반환하면 다시 제대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