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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4 2020고정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5: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교차로 편도 2 차로를 D 초등학교 쪽에서 선 부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24세) 운전 F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후방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37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뒤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진단서 (E), 진단서 (G)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