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5고정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 판단 및 결론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