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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5가합5745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사정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C 전 99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피고의 증조부 망 D이 1911. 9. 3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56. 10. 10. 접수 제1140호로 용인시 E에 주소를 둔 망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H’은 ‘F’의 오기로 보인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망 F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1968. 12. 26. 접수 제13846호로 1960.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대한민국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됨,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농지분배절차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한 5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G에게 분배하였으나, G은 분할 전 토지 등 일부 토지에 대한 상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토지상환대장의 분할 전 토지 부분에 ‘폐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분할 전 토지는 1977. 10. 5. 면적환산등록, 2001. 3. 21.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하여 ‘광주시 C 전 3,293㎡’가 되었고, 2008. 11. 12. 분할되어 그 무렵 C 전 1,736㎡(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I 전 1,312㎡(같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J 전 179㎡(같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 K 전 66㎡(같은 목록 기재 제4항 토지,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상속관계 피고의 증조부 망 D은 191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