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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1: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성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능안제일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과거 1회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