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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1: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3년, 2007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있던 지인의 차에 타 잠을 자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을 차주로 오인하고 차를 운전하여 갔고,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이후 잠에서 깬 피고인이 엉겁결에 자신의 집을 향해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