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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3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2. 19: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60cm×60cm), 안방문 유리(70cm×80cm)를 손으로 깨어 파손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유리, 안방문 유리를 파손한 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내연관계를 끝내자고 한다는 이유로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가 찔리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