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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1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말경 대전시 서구 C 아파트 301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의 사인 아들이 을지 병원에 취업하는데 7,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구매하여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기계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원금 1억 3,6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가 계원,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계의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했을 뿐 아들의 기계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목 원대 앞에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상가 분양권을 사기로 약정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했을 뿐 피고인이 사려고 했던 상가 분양권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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