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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1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각각 저질렀다.

[2017 고단 1210] 피고인은 2017. 2. 15. 21:35 경 김해시 삼방동 192 칠 암도 서관 주차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개새끼, 차 빼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목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631]

1. 음주 측정거부

가. 2017. 5. 9. 자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9. 00:13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김해시 I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J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J 지구대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5. 9. 00:47 경부터 01:04 경까지 약 17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6. 27. 자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7. 00:12 경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