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심판의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 미지급 차임 3,240,000원과 ② 관리비, 상수도비, 정화조 청소비 합계 690,000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②항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②항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5.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지상 상가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0.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7. 13. D에게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수도료, 정화조 청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합계 690,000원 상당의 관리비, 수도료 및 정화조 청소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수도료 및 정화조 청소비가 합계 69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3,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