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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0 2013노17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이 촬영한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디지털카메라로 여성의 엉덩이 부위만 부각시켜 촬영한 이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