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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6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8:2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커피 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앞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연 음란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형법 제 245조에 정한 공연 음란죄의 '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는 공연 음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관적 목적이나 동기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이종 누범기간에 한 범행이나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살 충동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음란행위를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