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만을 거친 상태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각하]
없음
없음
이의신청 만을 거친 상태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2013구단31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AA
부천세무서장
2013. 10. 8.
2013. 10.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8. 21. OO시 OO면 OO리 700-1 답 2,344㎡와 같은 리 700-3 답 7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버지인 임BB로부터 상속받은 후 2011. 1. 31. 주식회사 CC테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3.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13. 1. 23. 원고에게 위 기각결정을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4-3,4, 6,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률 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정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판단
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 있어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2013. 1. 23. 위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이나 제68조 제2항에 정해진 심사청구기간 또는 심판청구기간인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