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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10. 22. 선고 2013구단3167 판결

이의신청 만을 거친 상태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없음

전심사건번호

없음

제목

이의신청 만을 거친 상태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의신청 만을 거치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3구단31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8.

판결선고

2013. 10.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8. 21. OO시 OO면 OO리 700-1 답 2,344㎡와 같은 리 700-3 답 7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버지인 임BB로부터 상속받은 후 2011. 1. 31. 주식회사 CC테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3.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13. 1. 23. 원고에게 위 기각결정을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4-3,4, 6,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률 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정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판단

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 있어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2013. 1. 23. 위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이나 제68조 제2항에 정해진 심사청구기간 또는 심판청구기간인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