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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8 2017가단1511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