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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5 2017가단2102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6. 2. 29. ‘C은 2016. 2. 29.까지 77,212,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2016. 2. 29. 작성 증서 2016년 제12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4. 1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58,920,010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2025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5. 1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자신의 처인 D의 명의로 2015. 9. 19.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D가 아닌 C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중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2015. 9.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D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즉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