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71 | 부가 | 1997-06-19
부가46015-1371 (1997.06.19)
부가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인도하여 주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는 때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동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2. 이 경우 자동차 판매회사가 당해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인도하여 주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발행 업무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제조업자를 “갑”이라하고 판매업자를 “을”이라하는 경우
제품특성상 최종 소비자 개개인에 따라 판매가가 결정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선택하여 부착할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한 관계로) 갑은 완성된 제품을 본인의 하치장에 적재해두고 있다가 판매위탁관계에 있는 을이 최종 소비자를 확보하여 판가를 결정하는 시점에 매출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즉, 판매사가 판가를 결정한 후 갑이 을에게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게 됨
이때 갑은 을에게 한달간 거래한 실적을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면서 한장의 월합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있고 을은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되는 날에 개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있는바 을의 입장에서는 매출계산서발행시점이 제품 매입보다 먼저인 경우가 생김.
상기와 관련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갑이 완성된 제품을 본인의 하치장에 보관해 두고있다가 을이 소비자를 확정하여 판가를 결정한 후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 명기되어있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에 부합되어 정상적은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 을은 갑으로부터 월합 매입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포함)를 받고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명기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