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2 2013고단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22:10경 대구 달성군 C 소주방"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0세)가 가게에 들어와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시끄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계산을 한 후 소주방을 나가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