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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2 2013고단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22:10경 대구 달성군 C 소주방"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0세)가 가게에 들어와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시끄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계산을 한 후 소주방을 나가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