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22: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편도 2 차로를 저리 교차로 방향에서 입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 상황과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남, 62세) 운전의 G 세피아 II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위의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자동차를 수리 비 1,211,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세피아 자동차를 수리 비 610,01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 뉴 심플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연합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청호 포도 마을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