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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고정6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소재 B중학교의 동창모임인 C 회원 D의 부인이고, 피해자 E은 C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9:30경 서울 광진구 F 빌딩 지하 1층 'G' 뷔페식당에서 C 회원 15명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금을 횡령했다. 싸구려 속옷을 회비로 가서 준 것은 횡령을 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회장을 안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또 공금을 횡령하려고 회장을 더 하려고 한다. 당신은 쓰레기다, 인간쓰레기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사실 문구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9월 모임 현황표 포함)

1. H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H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0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7쪽), 증인 E, H의 각 증언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침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