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6,116,472원 및 그중 209,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인데 2016. 8. 2.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입대금을 원고가 약정기간 내에 대출한도 3억 원 이내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출해주는 내용의 재고금융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재고금융 대출신청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11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약번호 차량번호 대출계약일 대출금액(원) 대출기간 대출이율 지연이율 C D 2017. 4. 28. 21,200,000 3개월 7.9% 25% E F 2017. 4. 19. 12,100,000 3개월 7.9% 25% G H 2017. 3. 13. 13,000,000 3개월 7.9% 25% I J 2017. 3. 8. 13,000,000 3개월 7.9% 25% K L 2017. 5. 19. 18,500,000 2개월 12% 25% M N 2017. 5. 19. 23,500,000 2개월 12% 25% O P 2017. 5. 12. 8,000,000 2개월 12% 25% Q R 2017. 5. 12. 12,600,000 2개월 12% 25% S T 2017. 5. 8. 36,000,000 2개월 12% 25% U V 2017. 5. 4. 21,400,000 2개월 12% 25% W X 2017. 4. 14. 30,000,000 2개월 12% 25%
다. 위 각 개별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소외 회사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8. 2.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존원금, 미납이자, 지연배상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약번호 차량번호 만기 잔존원금 미납이자 지연배상금 합계 C D 2017. 7. 23. 21,200,000 279,897 125,305 21,605,202 E F 2017. 7. 20. 12,100,000 159,753 105,050 12,364,803 G H 2017. 6. 10. 13,000,000 87,224 451,005 13,538,229 I J 2017. 6. 10. 13,000,000 87,224 451,005 13,538,229 K L 2017. 7. 20. 18,500,000 377,095 165,234 19,042,329 M N 2017. 7. 20. 23,500,000 47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