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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재다460

건물명도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