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4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15:56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피시 방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을 통하여 피해자 E( 남, 16세) 의 휴대전화 D으로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