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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8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 토토(주)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과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여, B은 일명 F의 운영자로서 그 운영 및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C은 4,000만 원 투자 및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 서버관리자로서 프로그램 관리 담당 등의 역할을, D은 1,900만 원 투자와 회원 모집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하고, E은 B으로부터 총판 운영을 제의받고 2011. 7. 중순경부터 2011. 8. 9.경까지 G 등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1. 5. 24.경부터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배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배팅하게 한 후,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송금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합계 202,851,291원을 송금 받고, 그 중 약 199,512,561원을 환급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하여 총 3,338,73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