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을 하면서 무전 취식을 하거나 수차례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절도, 폭행,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전치 6 주의 심한 상해를 입었고, 폭행,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누범 기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 전력이 많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