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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단26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73』 피고인은 2017. 10. 5. 04:39 경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품권 판매점에서, 벽돌로 위 판매점 뒤편 창문 유리를 깨트린 다음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내 상품권 보관 서랍에 들어 있던 관광 상품권 10만 원권 6매, 아웃 백 상품권 1만 원권 6매, 아웃 백 상품권 10만 원권 5매, 외식 상품권 5만 원권 8매, 외식 상품권 1만 원권 4매, 하나 투어 상품권 100만 원권 1매, 빕스 상품권 5만 원권 6매, 빕스 상품권 1만 원권 2매, 드마

리스 상품권 5만 원권 12매, 파리 바게트 상품권 1만 원권 20매 등 시가 3,356,000원 상당의 상품권 70 매와 시가 273,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 현금 7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판매점 창문을 손괴하고 위 판매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246』 피고인은 2017. 10. 26. 0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E’ 상품권 판매점에 이르러, 상품권 등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 판매점 뒤편 창문을 벽돌로 깨고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창문을 깨자마자 경보기에 감지되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고 표,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은 국민 상품권 5만 원권 1매, 10만 원권 1매, 파리 바게트 상품권 1만 원권 3매, 담배 3보루, 현금 13만 원에 불과 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