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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정9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21.경부터 2020. 7. 3.경까지 약 15㎡ 규모의 위 영업장에서 냉장고 2대, 가스시설, 싱크대, 조리대, 탁자 4개, 의자 12개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영업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된장찌개, 생선구이, 낙지볶음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