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2.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59에 있는 흰돌마을 409동 앞 주차장에서, C를 폭행하려 하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 등 백석동 자율방범대원 3명과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2. 22:10경 위 주차장에서 C를 폭행하려 하던 중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D에 의해 욕설과 폭행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장 G, 경사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나 복싱했어, 건드리면 죽여 버리겠다, 너 죽는다, 니 가족 조심해, 니 딸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경장 G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기고 오른 손으로 어깨와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D의 112 신고 출동에 따른 범죄예방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G,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