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구대에 들어가 집에 태워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밀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권력 경시 태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등으로 노력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화물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