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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15 2018고단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9: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시장 정육 식당 방면에서 웅진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3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열림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