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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77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D 임야 34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 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