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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스스로 음주운전근절 캠페인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해 보이는 점, 2010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