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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8 2015고정4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 C 임야 3,485㎡ 및 같은 장소 D 임야 3,000㎡에 대하여 농가주택 및 버섯재배사 신축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B, C에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E 및 F 임야 880㎡에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경 위 G외 2필지에 이어지는 작업로 개설을 위하여 임야 5㎡에 허가 없이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위 D에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 2,275㎡에 산림을 훼손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