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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6: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2길 1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로부터 피해자의 노점상이 경찰에 단속된 것이 피고인의 신고 때문이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 - 1년 2월[상습누범특수폭행의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고인이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의 신고로 노점상을 단속 당하였다고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