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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4고단17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31. 00: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실랑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확인을 받자, 차에서 내려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주차관리 요원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짭새 새끼, 꺼져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멈추지 아니하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오른팔을 긁었으며,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려 하자 그의 오른손을 발로 차 엄지손가락이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는 등 범죄의 예방수사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