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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5 2013고합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모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7. 20: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서 D,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20:00경 위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고,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화CD의 진술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결과보고의 기재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