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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9 2013고단7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0. 31.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채팅을 하다가 F(여, 15세), G(여, 15세)와 20만 원을 주고 2대1로 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후, D에 있는 H제과점 앞길에서 F, G를 피고인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1:44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모텔로 데리고 가 305호실로 들어갔으나, G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F, G과 성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인 F, G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0. 31. 22:00경 제1항 기재 K모텔 305호실에서 G가 20만 원만 받고 모텔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F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면서 “야 씨발 년아, 쌍년아, 미친년아, 장난 왜 치냐, 사람이 좆같아 보이냐, 친구 찾아서 돈 내 놔”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G를 찾아 부산 사하구 D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사창가에 팔아버린다,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D에 있는 L 입구에 있는 M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풀고 위 주유소 안으로 도망할 때까지 30여 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