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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3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 22:5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16 세), G(16 세), H(16 세) 등 청소년을 손님으로 출입시킨 후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 2 병 및 안주 등 34,4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당시 대학교 1 학년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제시하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제시나 타인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의 제시를 위 청소년들의 것으로 섣불리 믿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