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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31 2015나404

폐과면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4,972,64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 5, 7 내지 16, 20, 23,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주시에서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9. 3. 1. D대학교 관광호텔조리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다가 2010. 3. 1. 관광호텔조리학부 내에 베이킹디자인과가 세분화되면서 그 때부터 베이킹디자인과 소속이 되었다.

원고

B은 1998. 4. 1. D대학교 관광일어통역과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는데 2006. 3. 1.부터 학과 명칭이 관광일어과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재임용 및 승진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재임용 및 승진 내역표】 발령일 임용기간 임용구분 직급 원고 A 1999. 3. 1. 1999. 3. 1.~2000. 2. 29. 신규 전임강사 2000. 3. 1. 2000. 3. 1.~2001. 2. 28. 재임용 전임강사 2001. 3. 1. 2001. 3. 1.~2003. 2. 28. 재임용 전임강사 2003. 3. 1. 2003. 3. 1.~2005. 2. 28. 재임용 전임강사 2003. 10. 1. 2003. 10. 1.~2005. 9. 30. 승진 조교수 2006. 3. 1. 2006. 3. 1.~2008. 2. 28. 재임용 조교수 2008. 3. 1. 2008. 3. 1.~2010. 2. 28. 재임용 조교수 2008. 4. 1. 2008. 4. 1.~2014. 3. 31. 승진 부교수 원고 B 1998. 4. 1. 1998. 4. 1.~1999. 3. 31. 신규 전임강사 1999. 9. 1. 1999. 9. 1.~2000. 8. 31. 재임용 전임강사 2000. 9. 1. 2000. 9. 1.~2002. 8. 31. 재임용 전임강사 2002. 9. 1. 2002. 9. 1.~2004. 8. 31. 재임용 전임강사 2004. 9. 1. 2004. 9. 1.~2006. 8. 31. 재임용 전임강사 2006. 9. 1. 2006. 9. 1.~2008. 8. 31. 재임용 전임강사 2008. 4. 1. 2008. 4. 1.~2010. 3. 31. 승진 조교수 2010. 9. 1. 2010. 9. 1.~2012. 8. 31. 재임용 조교수 2012. 6. 26. 2012. 9. 1.~2014. 8. 31. 재임용 조교수

나. 베이킹디자인과와 관광일어과의 폐지 과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