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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30 2020나11798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한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반소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2020. 10. 26.자 탄원서까지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이 법원이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당심에서 새로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