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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7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4. 10. 10. 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D 호에서 피해자 E을 위 오피스텔로 데려온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F 에너지 음료 회사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주겠다.

1 구좌가 250만 원이고, 1 구좌 250만 원을 투자 하면 2만 원씩 200회를 지급하여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에너지 음료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0. 피고인 A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7. 22. 10:00 경 서울 관악구 H 빌딩 2 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에게 “ 비트 코 인의 문제점을 보완한 J 이라는 가상 화폐가 있는데, 현재 개 당 500원이지만 미리 사두면 연말에는 2,000원이 될 것이니 투자 해라.

내가 J 총 본부장을 맡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은 비트 코 인 등 통용되는 가상 화폐와 달리 가치가 매우 낮고 국내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았으며 해외 거래 실적도 거의 없는 가상 화폐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J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J 가상 화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1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1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2,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