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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3:10 경 화성 시 진안 동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점 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