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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3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계좌 관련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1 계좌 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경기도 양주시 광 사동 소재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관련 체크카드 1매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465,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빠져나가기 전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점( 증거기록 8, 23 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