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16 2012고정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함. 피고인은 2010년경 원주시 C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담임 교사인 피해자 D(여, 25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11. 7. 2. 12:25경 위 C초등학교 4층 6학년 1반 교실 앞으로 피해자 D를 찾아가 당시 학생들의 하교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얼굴과 팔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상완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에서 위 6학년 2반 교실로 도망가는 피해자 D를 쫓아가던 중 학생들의 청소를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 C초등학교 6학년 2반 담임 교사인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의 양 손을 잡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C초등학교 2층 교장실 앞에서 학교 업무 전반 및 학교장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교무 교사인 피해자 F(여, 43세)가 자신을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니년이 뭔데 참견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양 손톱으로 피해자 F의 팔과 얼굴을 잡아 뜯고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교사의 학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 F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 E, F의 교사의 학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