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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3687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43,249원과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3.부터 2019. 8. 2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