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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29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12. B 주식회사와 장흥군 해당산단 ㈜ 다솔종장 신축공사 중 지붕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339,07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259,070,000원{= 339,070,000원 -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