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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2018구합121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8. 5. 23. B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B은 자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토지에 자신의 비용으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83. 3. 30. 사용승인을 받고 1990. 8. 31. 모친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이를 명의 신탁하였다.

원고는 1997. 9. 29. 구리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한편, D은 2005. 10.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B, G, H, I, J가 있었다.

원고는 2009.경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9드합3201)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0. 7. 7. “B과 원고는 이혼하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부지 등에 관하여 2010. 7. 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같은 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 후 B이 원고에게 망 D 명의의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자, 원고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B을 대위하여, 망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39)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10. 14. “B, G, I, J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2013. 11. 6.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