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주취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에 위치한 중앙분리대용 충격흡수대를 충격하였고, 그 후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든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